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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1016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5. 8. 1.부터 1996. 7. 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6건 대출 합계 22억 2,7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 일자 대출 은행 대출 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1996. 6. 17. 동남은행(주) 387,000,000 2000. 3. 29. 460,894,543 2 1996. 7. 5. (주)한미은행 80,000,000 1999. 12. 29. 428,481,094 3 1995. 8. 1. 320,000,000 4 1995. 8. 22. (주)경남은행 300,000,000 1998. 12. 30. 322,885,478 5 1995. 9. 25. (주)부산은행 160,000,000 1998. 12. 31. 171,311,559 6 1996. 6. 17. (주)보람은행 980,000,000 1998. 12. 31. 1,044,116,163 합계 2,227,000,000 2,427,688,837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은 B과, B이 위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이 B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한주택보증이 장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B이 대한주택보증에 그 대위변제금액과 비용 및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B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 받은 각 대출보증서를 위 각 은행에 제출하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2,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4) 위 각 대출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1997. 7. 5.부터 1998. 6. 30.까지 B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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