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5. 8. 1.부터 1996. 7. 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6건 대출 합계 22억 2,7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 일자 대출 은행 대출 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1996. 6. 17. 동남은행(주) 387,000,000 2000. 3. 29. 460,894,543 2 1996. 7. 5. (주)한미은행 80,000,000 1999. 12. 29. 428,481,094 3 1995. 8. 1. 320,000,000 4 1995. 8. 22. (주)경남은행 300,000,000 1998. 12. 30. 322,885,478 5 1995. 9. 25. (주)부산은행 160,000,000 1998. 12. 31. 171,311,559 6 1996. 6. 17. (주)보람은행 980,000,000 1998. 12. 31. 1,044,116,163 합계 2,227,000,000 2,427,688,837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은 B과, B이 위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이 B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되, 대한주택보증이 장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B이 대한주택보증에 그 대위변제금액과 비용 및 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B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 받은 각 대출보증서를 위 각 은행에 제출하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합계 22억 2,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4) 위 각 대출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1997. 7. 5.부터 1998. 6. 30.까지 B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