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7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양수계약 제5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양수계약은 제5조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완전한 전광판 허가권이 아닌 B 측으로부터 민원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광판 허가권을 이전해 준 이상 이 사건 양수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다.

나) 전광판 허가권이 사후에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전광판 허가권 취득 과정에서 원고 측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전광판 허가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피고의 계약상 의무이므로 전광판 허가권이 사후 취소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위 1)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허가 A빌딩 옥상에 기존 빌보드 형식 광고물을 LED 전광판 형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 (을 제2호증)에 허가조건으로 기재된 것들은 전광판이 관계법규 등에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허가(신고 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12. 13.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 및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허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