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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2014. 1.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범행 당시는 피고인 B과 함께 E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해자와 공동사업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 릉 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G 일대 공유 수면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공유 수면 점유사용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데, 이를 해운대 구청에 납부하고 재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공유 수면 내 150평 정도를 사용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3. 4. 17. 피해자와 공동사업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이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 이하 ‘ 해운대구 청장’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2013. 1. 10. E에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E은 주식회사 H( 이하 ‘H’) 와 사이의 관광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H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여전히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 권이 E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E에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청구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이 2007. 11. 23. H에 대하여 한 수상관광 호텔 관광사업 등록 처분 (H 의 관광사업 양수 신고 수리) 이 무효 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전자의 청구는 각하되고 후자의 청구는 기각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2. 10. 2. 해운대구 청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무단 점사용 시설물 중 관리 동에 대한 원상회복, 접안 시설 및 방파제 등 귀속,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유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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