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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700
명예훼손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과 J 간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 취지,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11. 1.자 명예훼손의 점 및 2012. 11. 11.자 일부 명예훼손의 점(‘어떻게 전도사 E이 목사님을 내쫓으려 하는데 허락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G, H 장로에게 ‘목사님 사모님의 다리가 부러지라고 기도를 하는 게 전도사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교회 권사로서 교인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고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가 목사님 사모님 다리를 다치라고 기도를 한다는데 그런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뿐이며, 당시 G 장로가 ‘본인이 들은 말만 하고, 남한테 들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질책을 한 것을 볼 때 전파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피해자 E은 D교회 목사 F와 반목 관계에 있어 F를 두둔하는 피고인과도 사이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E의 진술을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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