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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11226
건물철거및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대 712㎡ 중 별지2 도면 표시 24, 23, 22, 21, 20, 25, 2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리(이하 ‘D리’라 한다) C 대 71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E은 주택을 사용할 목적으로 C 대 712㎡ 중 별지1 도면 ㄱ부분 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임차인이 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이 된 후 E이 사용하던 주택을 증ㆍ개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가’부분 87㎡(별지2 도면 16, 17,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7㎡와 동일) 지상에는 주택 본채인 벽돌조 스래트 지붕 단층 주택(이하 ‘㉮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양 지상에 걸쳐 그 중 별지1 도면 ‘나’부분 20㎡ 지상에 비막이 철골, 같은 도면 ‘다’부분 14㎡ 지상에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겸 창고가 있다.

위 비막이 철골과 보일러실 겸 창고 중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하는 부분은 별지2 도면 표시 25, 20, 19, 26, 1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비박이 철골, 이하 ‘㉰ 지상물’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4, 23, 22, 21, 20,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보일러실 겸 창고, 이하 ‘㉯ 지상물’이라 한다)이다.

한편, 위 건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E, 면적 39.8㎡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12. 20.자 내용증명에 의한 해지 통고에 의하여 2018. 6.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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