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크게 다친 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유사사건의 양 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