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해등로 264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15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1-1에 있는 오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