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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4:50경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약 300m의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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