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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33세)는 각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7: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소재 대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놓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볼펜함에 있던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찍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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