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자 2012차48058 지급명령에 기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8058호로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7. 24.자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2016하면111 면책, 2016하단111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이후 2012. 9. 12.자 및 2013. 3. 20.자로 2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2014. 11. 18.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과 면담까지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원고의 모친이 수령하였고, 위 2012. 9. 1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부친이 수령하였으며, 위 2013. 3. 2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2016. 7. 15.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우편물을 수령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전달받고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는바, 위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도 이를 수령한 모친이나 부친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