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3. 14.자 2013차1799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8. 원고의 B으로 근무하던 C를 상대로 대여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12. 5. C에 대하여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2.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6926호로 C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10. 8. 원고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799호로 추심금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인 141,065,5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141,065,573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2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6.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222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1. 12. 우리은행에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마. C는 원고로부터 급여로 2012년에는 매월 1,100,000원을, 2013년에는 매월2,200,000원을 수령하였다.
C가 2013년 수령한 월급여 중 1,200,000원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로부터 받는 전담요원수당이고, 1,000,000원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중앙기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