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압수된 식칼 1자루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일련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한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심야에 흉기인 식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를 감안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3년 이상의 징역)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