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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23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경 피고로부터 분할되기 전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20,033㎡(이하 이를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6억 6,000만원에 매수하면서{그 무렵 서로 간에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2)’가 작성되었음}, 그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이 맺어지기까지 D은 원고 측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현황은 물론,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교량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사정 등을 두루 파악한 다음, 원고 측은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맺었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계약의 핵심되는 요소는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원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인 피고 측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물어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적도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교량의 준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런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15. 9. 30.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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