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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68』 -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D, E, 피해자 F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G은 D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포 천시 소홀읍 송 우리에 있는 태봉 산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G에게 ‘ 키스해 줘, 섹스해 줘’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곳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그곳에 함께 있던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4. 9. 24. 경 포 천시 H 아파트 104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D, E에 대해 험담하며 다녔다는 이유로,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4. 12. 17. 19:00 경 포 천시 송 우로 101-29에 있는 포 천 시립 소 흘 도서관에 들어가,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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