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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17. 24: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3. 11. 20.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3. 10. 9.경부터 2013. 11. 21. 1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17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마초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희귀질병인 버거씨병을 앓고 있고, 그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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