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 소재 C주점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2.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2. 12. 하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3. 1. 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포장마차에서, D, E, F와 함께 대마초 1그램 상당을 은박지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실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