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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8.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8.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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