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8. 2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담배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2. 2013. 8.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투약단순소지 등 2유형 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