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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8가단16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8.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21. 50,000,000원을, 그 후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 및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경부터 생활비를 부담하고 사업자금을 대여해 온 사실, 위 각 지불각서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돈,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가 뚜렷이 다투지 아니하므로(처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증거로 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51,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다투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 일절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5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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