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가단15014
보증채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목욕장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이라 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D 목욕탕의 여탕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체결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0. 30. 원고에게 목욕탕 매점 대신 찜질방 스넥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60,000,000원에 위 스넥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나.

항에 이어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가 위 스넥코너를 임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61,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 5,000,000원, 2017. 9. 21. 5,000,000원, 2017. 12. 8.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에게 51,000,000원을 2017. 1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라.

항과 같이 6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9,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1.바.항과 같이 5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51,000,000원이라고 자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