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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6 2015가단18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9,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06. 7.경 20,000,000원, 2007. 12. 26.경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2009. 2. 19.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 18.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51,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8년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51,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5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고, 2008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09. 2. 19.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매월 30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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