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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6 2019가단950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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