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B생 남성으로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관리사무소장(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67세이던 2017. 8. 4. 11:43경 ‘1시간 전 지하주차장에서 순찰 중 차를 피하려다 기둥에 앞머리를 부딪친 이후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손 떠는 증상을 보인다’고 호소하며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검사를 받고 퇴원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우측), 지속성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2017. 10. 27. 피고에게 “2017. 8. 4. 11:00경 지하주차장 순찰 중 차를 피하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이후 땀도 많이 흘리고 어지러워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③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단과의 재계약 추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리단과의 재계약 추진, 일부 직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매일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7. 8. 4. 폭염 속에 주차관리를 하던 중 차를 피하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에 외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은 돌발적이고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