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행인의 가방을 낚아 채 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부려 인식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헌 옷 수거함에서 주은 옷을 입었다가 범행 후 버리는 등 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0. 11.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