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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서 심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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