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노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10 행의 “2015. 9. 6.” 을 “2013. 9. 6.” 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 이외에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 액수가 3천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10 행의 “2015. 9. 6.” 은 “2013. 9. 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