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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다음 날 04: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갤럭시 S1 1대를 2만 원, 갤럭시 S2 1대를 3만 5천 원, 베가레이서 1대를 5천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대를 66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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