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3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다음 날 04: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갤럭시 S1 1대를 2만 원, 갤럭시 S2 1대를 3만 5천 원, 베가레이서 1대를 5천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대를 66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