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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173] 피고인은 2018. 4. 4. 22:05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 청양 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 6243] 피고인은 2018. 1. 16. 00:5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771] 피고인은 2017. 12. 25. 03:44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32 세)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6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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