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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4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작전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CC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0:00 경인 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276』 피고인은 2018. 3. 31. 01:00 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91에 있는 현대아파트 211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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