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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나764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B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진도군으로부터 수급받은 ‘진도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부터 2013. 11. 2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 포장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내역과 관련하여 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일당 35만 원(중장비 임대료 1일 20만 원과 노임 1일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2013. 8.부터 2013. 11.까지 47.75일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노임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55만 원(= 1일 20만 원 × 47.7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7.경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오수관설치 및 배수설비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하였고, 원고는 C과 장비 임대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90만 원(1일 15만 원)에는 노임 및 장비 임차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원고의 작업과 관련한 미지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C,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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