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6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216,19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3. 7. 30. 08:15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한밭대삼거리를 덕명중학교 방면에서 한밭대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수통골 방면에서 한밭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B 운전의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영구적인 의식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것은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