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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2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 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2017. 7. 10.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을 적용 법조 별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삼성 글로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삼성 글로벌에 공급 가액 합계 29,365,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씨 앤지 (2014 년 1 기), E(2014 년 1 기), F(2014 년 1 기), G(2014 년 1 기), 주식회사 삼 화이 엔씨 (2014 년 2 기 )에 공급 가액 합계 377,281,51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 가액 합계 1,671,434,06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거짓 작성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 안산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이 2014년 1기에 주식회사 삼성 글로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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