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층 약 40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 한 후, E K5 승용차(속칭 ‘깜깜이 차량’)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한 후 현금을 받고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250만 원가량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K5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어 업주인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부동산계약서사본
1. 압수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