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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C, D과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일명 잔고증명업자에게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을 맡기면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잔고증명업자가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에 있는 F 안산중앙역점 2층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데 수수료로 60만 원을 줄테니, 1억 원을 송금해주어 통장 잔고를 늘려주면 1시간 후에 돈을 출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출금하여 가져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자신 명의G조합통장(H)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나와 도망치고, D은 피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G조합 콜센터로 전화하여 위 G조합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잔고증명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하고, C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에게 승용차 할부구매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매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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