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6 2019가단51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00,600원 및 그 중 33,897,35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9. 3. 5.까지, 8,90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8,903,250원(= 42,800,600원 - 33,897,35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데, 위 8,903,250원에 대한 소장에 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2019.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