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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0 2017가단5575
차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군산시 오식도동 873-9 제1동호 5578.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차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2016. 2.부터 2016. 11.까지의 10개월 분 차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한백도장(이하 ‘한백도장’이라 한다)은 2016. 6.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도장공사대금 채권 21,243,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1,243,000원(= 미지급차임 4,000만 원 이 사건 채권 21,2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 “한백도장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21,243,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무리 없이 처리하겠다”는 한백도장의 말을 믿고 한백도장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21,2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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