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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9 2016가단108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21,117,000원을 지급받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9. 10. 피고로부터 진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94,000,000원에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6. 3. 23.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703,900,000원으로 정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산각서(이하 ’이 사건 정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6. 7.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20.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1,73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6.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9.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는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2562호로 33,141,57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459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9.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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