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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나85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4. 피고, A(개명 전 : B), C, D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2가단140314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피고들이 같은 법원 2004나5396호로 항소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4. 12. 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2. 1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과 원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류의 작성만 하고 실제로 A이 대출금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4나5396)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는 10년이 넘은 사건을 지금에서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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