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1.13 2013가단283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의성군 AI 대 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J, AD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각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G, S, U, V, A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J, AD의 소송수계인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