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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55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재자는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B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군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촌4거리 방면에서 H고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7. 1. 20.까지 휴업급여로 16,045,200원, 요양급여로 18,186,840원, 장해급여로 8,204,350원 등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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