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피재자는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B는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5. 3. 6. 09:45경 소외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군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촌4거리 방면에서 H고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재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개방성 외과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산재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7. 1. 20.까지 휴업급여로 16,045,200원, 요양급여로 18,186,840원, 장해급여로 8,204,350원 등 합계 42,436,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