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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8:35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야로면 하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남부분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적발경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던 화물차가 피고인을 추월하려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이 적발되게 된 것인데, 비록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제13, 25면 참조). 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음주운전관련 전과 4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5회)가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6. 19.경 음주 및 무면허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에 대해 2011. 8. 3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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