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71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8. 22.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실, 국민은행은 2009. 4. 10. 현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15,806,4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8. 5.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원금 15,806,436원, 지연손해금 25,178,012원 합계 40,984,448원이고 원고는 지연손해금률로 연 17%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 합계 40,984,448원 및 그중 원금 15,806,436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임의경매 사건의 79,117,249원에 대한 추가배당에서 국민은행이 10,327,82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2006. 1. 6.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추가배당으로 10,327,823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추가배당 당시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18,395,231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권(원금 48,034,301원)도 있었는데, 위 10,327,823원 중 2,588,795원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는 가지급금 및 위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