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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나325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3. 10. 31.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자채권을 양수한 바 없다는 주장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에는 ‘이자금액 별도’라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금 외에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증서] (갑 제3호증) 국민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표시 채권 일체를 2009. 12. 10.자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원고에 양도함. 양 도 채 권 명 세 (2009. 10. 30.) 당초대출금 및 대출잔액 : 14,190,430원 가지급금 161,790원 * 이자금액 별도 [채권양도통지서] (갑 제4호증) 양 도 채 권 명 세 원금 14,190,430원, 이자 6,329,695원 (국민은행 양도확인 인) 가지급금 161,790원 (국민은행 양도확인 인) * 2009. 10. 30. 원리금 기준이며, 기준일 이후 원리금은 상이할 수 있음. 원고가 국민은행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은행이 원고 앞으로 작성한 채권양도증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9. 12. 10. 이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원금잔액만 명시한 채 말미에 “이자금액 별도”라 기재하였으나 이는 양도채권으로 명시한 “대출잔액 14,190,430원”이 원금의 액수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자금액은 제외한 액수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이자채권은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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