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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57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285,886원 및 그 중 2,004,074,037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지연손해금율은 2011. 12. 16.부터 연 18%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그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을 통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2015. 3.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리금은 2,869,285,886원( = 원금 2,004,074,037원 이자 865,211,849원)이다.

순번 대출일자 과목 대출원금 1 2006.12.2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 2008.2.18.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00,000 3 2008.1.18,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0,000,000 4 2008.2.18. C2자금대출 673,000,000 5 2008.2.18. C2자금대출 230,000,000 6 2008.5.30. 기업재정자금대출 418,000,000 7 2008.12.4. 기업일반자금대출 310,000,000 8 2010.11.2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00,000,000 합계 2,831,000,000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로, 2014. 2. 18.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5. 자신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작성한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통지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8.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5.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갑 제19호증)가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 부본은 2016. 11. 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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