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 16.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4. 16. 21:0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B 단체 C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D 단체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모여 개최된 ‘E’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 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G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 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 여명은 종로 3 가 로터리에서 종로 2 가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 경 집회 참가자가 6,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D 단체 운영위원인 I의 사회로 위 H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 J 단체( 약 칭 D 단체, 공동운영위원장 K) 는 L( 공동운영위원장 K 등) 와 단 원고 유족 중심의 B 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M) 이 20,000 여 명의 참가 하에 ‘2015 세계 노동자대회 ’를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 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