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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7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가 2015. 4.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 광장에서 주최한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집회 종료 후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B는 퇴진하라’ 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47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판단 사진

1. 수사보고 (4.16.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행동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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