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12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C) 는 2015. 4.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D의 사회로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집회 종료 후 ‘E’ 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 남로를 이용하여 광 교 로터리 청계 2 가 로터리 청계 3 가 로터리 종로 3 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 평로, 종로 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35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5. 4. 16. 집회에 참여하거나 행진한 적이 없고, 청계 광장에서 개최된 사회적 경제 장터 행사를 보러 갔다가 세월 호 추모행사에 모인 사람들에 휩쓸려 사진촬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