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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11.17.자 2008코3 결정
형사보상
사건

2008코3 형사보상

청구인

강○ (58년생), 무직

대리인

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재영

무죄판결

제주지방법원 2008. 6. 23. 선고 2005재고합2 판결

판결선고

2008. 11. 17.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6. 7. 21.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6. 12 . 4. 제주지방법원 86고합131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 소(광주고등법원 86도916 ) 및 상고(대법원 87도907) 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 되었다 .

(2) 피고인은 2005. 9. 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개시된 재심사 건에서 2008. 6. 23. 제주지방법원 2005재고합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보상원인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 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1987. 7. 21.부터 가석방된 1998. 8. 15.까지 4,409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 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나아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 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0,800 원(= 30,1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 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 1일당 150,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은 664,877,200원(=150,800원×4,409일) 이 된다 .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64,87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판사

박평균 (재판장)

차진석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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