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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8. 3. 21.자 2007코8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08상,990]
판시사항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보상법 제3조 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인

청구인

주문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9. 15. 어머니인 청구외인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2005. 11. 2.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513호 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5. 12. 23.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2006도1854호) 은 2006. 6. 2. “청구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다. 환송 후 이 법원(2006노307호) 은 2006. 11. 1. 청구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6. 11. 9.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5. 9. 15.부터 2006. 11. 1.까지 구금되었는데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구금에 대하여 일실수입으로 22,682,920원, 위자료로 5,000,000원 합계 27,682,92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 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성금석 이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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