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647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26.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2. 9. 26. 접수 D(을부번호 : E)로 저당권자 원고, 저당권설정자 피고, 채무자 B으로 된 채권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C는, 원고가 2013. 2. 4.경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자, 2013. 2. 14. 대구 달성군 F에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경북 고령군 G으로 이전하여 은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자 C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은닉하였는데, 피고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판단 피고가 C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 C의 이 사건 굴삭기의 은닉에 가담하였다

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형제27849호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저당권설정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판단 피고가 C의 위와 같은 은닉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C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