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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조사 받았던 사건 결과 확인 및 상담과 처의 소재 확인을 위해 공용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5명과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저번에 신고 했는데 나에게 보고 했느냐.

왜 나에게 보고를 안 하느냐.

야 이 씹할 놈 아. 씹 할 놈 좆 같은 새끼들 니기 미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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